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용지원 담당자에게 팩스 발송 후 전화 or 홈페이지에서 수신확인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팩스 수신조회 하기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웹펙스 수신조회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 사업주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 증명서
  • 격리자의 재직증명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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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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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한 제도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이다.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22.0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생활지원비 꼭 받기

지원금액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까지만 지원 가능하고 격리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이 껴 있는 경우는 산정일에서 제외 된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관련유급휴가비용사업개요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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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신청기간,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9년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처음 도입했던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의 금액도 많이 달라졌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개편되었고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니 유의하길 바란다.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기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필자와 같이 알아보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 썸네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22.02.13 이전에 입원 또는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 24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 소득기준 증빙자료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격리자 통장 사본
  •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1.생활지원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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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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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or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제외대상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4. 해외 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5.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격리자 (감염병예방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에는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만원 지원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비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서 계좌이체, 앱 사용, 방문 시 선입금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 진료비는 계속해서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 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주의 - 질병관리본부

3줄 요약

1. 격리종료 90일 이내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or 팩스 or 메일로 신청

2.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 (격리기간 주말 산정일 제외)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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