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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용지원 담당자에게 팩스 발송 후 전화 or 홈페이지에서 수신확인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팩스 수신조회 하기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사업주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 증명서 격리자의 재직증명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한 제도로..

2022. 8.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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