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소개하겠다.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이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양식이다.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사정상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못받는 경우라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도록하자.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국민연금공단 ㅡ> 전자민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에서 ' 개인민원 '을 선택한다.
2. 개인 로그인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 개인 인증 '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 한다.
3.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에서 ' 증명서 등 발급 '을 선택한다.
4. 가입증명서
발급가능한 증명서 목록 중 ' 가입증명서(국/영문) '을 선택 후 국문/영문을 선택하고 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5. 확인 후 발급
가입내역 확인 후 특정사업장 선택 여부를 결정하고 프린터, 팩스, 전자증명서 중 필요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끝
정부24에서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국민연금공단 말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 받아도 되며, 증명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다.
3년이 지난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그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력증명서는 통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 이내이다. 근무지에 방문하기 귀찮거나 사정상 못간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한다.
2. 제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양식 < 한글(hwp), 워드(docx), PDF >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나 근무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이다. 보통 이직을 할 때 전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가장 기본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을 첨부한다. (만약 직원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퇴사하게 됐더라도,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사유나 상황을 경력증명서에 적으면 안된다)
요약
1. 국민연금공단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민원
3. 가입증명서(국/영문)
4. 개인 공인인증 로그인
5. 가입증명서(국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6. 프린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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