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목차 - 5차재난지원금 총정리

 ✔ 5차재난지원금 대상자&제외대상자
 - 가구소득기준 하위80%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 가구원별 연소득기준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1인가구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급금액

- 저소득충 소비플러스 자금 (취약계층) 

-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지급시기(요일제)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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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현재 2년 가까이 게 속되어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피해 계층에게 지급되는 5차 긴급 재난 지원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하위 80% 가구의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코로나19 강력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5차 긴급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방식으로 지급이되는지 총정리를 할테니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집중하도록 하자.

 

코로나19의 피해 지원은 3종 패키지로 지급이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원금은 첫번째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지원금이 있고, 두번째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이 있고, 세번째는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캐시백이 지원된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자 & 제외대상자


5차재난지원금

 

- 가구소득기준 하위80% 지원

- 가구원 수(맞벌이 가구)를 +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 노인·비경활인구(1인 가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만원→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8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국민 소득하위80%를 대상으로 지급이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크게 늘렸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2인가구로 보면 3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이되고 3인가족이라면 4인 가족 기준 4인 가족이라면 5인 가족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 지원금 선별 기준이 가구 단위 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게 합산 되는 맞벌이와 1인가구가 불리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5차 긴급 재난 지원금에서는 이 부분이 보안이 되었다.

 

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 공시 가격이 15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상의 자산가는 소득 금액 하위80% 중위소득 180% 이하라 하더라도 이번 재난 지원금 에서는 제외 될 예정이다.

 

 

 

 

 

 

 

 

 

 

 

 

 

 

 

 

 

가구인원별 연소득기준


5차재난지원금

구분 맞벌이 가구 연소득기준 홑벌이가구 연소득기준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월417만원)
2인가구 8,605만원 (월 717만원) 6,671만원 (월 556만원)
3인가구 1억532만원 (월 878만원) 8,605만원 (월 717만원)
4인가구 1억2천436만원 (월 1,036만원) 1억532만원( 월878만원)
5인가구 1억4천317만원 (월 1,193만원) 1억2436만원 ( 1,036만원)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605만원 이하, 3인가구는 1억532만원 이하 4인 가족은 1억2,436만원 이하, 5인가구는 1억4,317만원 이하이면 해당이 된다.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인가구인 경우에는 6,671만원 이하, 3인가구는 8,605만원 이하, 4인가구는 1억532만원 이하, 5인가구는 1억2436만원 이하에 해당 된다.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은 연소득 3948만원 → 5,0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됐다.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된다. 고령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 했다. 가구 인원별 연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걸 권장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지급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6인) 150만원 ~

- 개인 명의로 지급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지원 받음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추가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금액도 궁금할 것이다. 이번에 지급될 국민지원금은 작년 지급된 1차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개인별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자녀 몫까지 합해서 75만원을 지급 받고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25만원을 지급받아서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취약계층)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한 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지원금 이외에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10만원 플러스로 추가 지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자.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지급 제도도 함께 시행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급강한 법인 택시 기사, 전세 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등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5만원과 같이 중복 지급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80만원을 지원받으면 된다.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법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1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받고싶은 것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 (온라인 6일, 오프라인13일)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된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쓰고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은 신청시기가 되면 각 은행사마다 신청하라고 알림이 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선불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지급시기 (8월 31일 최신 업데이트 기준)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 월요일 AM 09:00부터 10월 29일 금요일 PM 18:00 까지 이고,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신청가능.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자.

 

- 지원금은 평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신청 다음날 지급된다.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요일/일요일 : 온라인 모두 가능

 

좀더 구체적인 최신 업데이트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선불카

www.korea.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5차재난지원금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

- 집합금지 : 20.08.16 ~ 21.07.06까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함금지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20.08.16 ~ 20.0706까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 확인 (www.mss.go.kr)

 

코로나19 피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상승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금액

5차재난지원금

2019~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에 집합 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서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또한,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해서 최대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받는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기준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도 장기간인지 단기간인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300만원~2,000만원까지 세분화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이 돤다.

 

 

▶ 신청기간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1차로 8월 17일부터 지원이 되고 2차는 8월 30일부터 지원 된다. 확인지급은 9월말쯤 예정이고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미포함 통보가 될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더보기

희망회복자금 접속 → 신청 (대상확인, 본인인증,추가정보확인·입력) →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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