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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8월20일 00시 기준)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부산, 김해, 창원, 함안)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2단계
▶ 충청권 3개 (보령, 서천, 태안)
▶ 호남권 9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무풍면 제외),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
▶ 강원 10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1단계
▶ 경북권 12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 08월23일 ~ 09월05일 ◆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 수도권,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 "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 5인 이상 모임금지 ' 조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6시 이후에는 ' 3인 이상 모임금지 ' 에 따라 2명으로제한 된다.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은 22시 → 21시로 1시간 단축된다.(포장,배달가능) 대신에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총4인까지는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방역수칙

- 18시 이전 = 5인이상 집함 금지
- 18시 이후 = 3인이상 집함 금지 (백신 접종 1,2차 완료자 포함해서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을 보낸 사람(해외 접종자는 포함X)

 


4단계 지역 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22시에서 21시로 단축된다.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21시 이후에 취식이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의 경우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등의 종사자도 2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방역수칙

- 5인 이상 집함금지


3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가족도 4인 기준을 지켜야하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가 있을 경우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22시까지만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22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도 22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체육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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