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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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기준은 무엇인지, 혹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필자가 직접 알아보려 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 중 이시거나 자가격리 중 이신분들 중 단 한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포스팅하겠다. 

 

 

 

 

 

 

 

 

 

 

 

 

 

 

 

 

격리해제란?


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 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격리종료 하는것을 ' 격리해제 '라고 한다. 

 

격리치료 :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등에 입소해서 치료 받는 것을 의미.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1)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인 경우.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2) 검사 기반 격리해제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

 

※공통사항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후에도 PCR검사 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PCR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완전 죽기전 바이러스)도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격리해제 증명은 어떻게 할까?


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 ' 격리해제확인서 '가 있다. 이것은 ' PCR음성확인서 '를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즉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학교, 직장,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격리해제 후 재감염 가능성은?


 

격리 해제가 됐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 재감염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마스크 착용 및 손 자주 씻기 거리두기 등과 같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증상 : 발열37.5이상/기침/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 소실 등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바로 문의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 방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기.(공동 사용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 연락하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X)

#응급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신고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꼭 알리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고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 금지.

#건강 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소독 필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됨. (시설 이용비를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2판__배포용).pdf
0.66MB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3판)_수정본.pdf
1.04MB

 

 

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 관할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 올테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알리기
-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폐렴
- 그 외 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 피하고 가능한한 다른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기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관할 보건소 와 연락 후 방문

 

#가족 또는 동거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포함)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격리해제 기준 자가격리 생활수칙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식기, 물컵,수건,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1339에 상담신청을 꼭 하는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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