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 추석 방역대책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주요·조정 내용 9월6일~10월3일

 ✔ 추석 특별방역대책

  •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단계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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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주요·조정 내용 (9월6일∼10월3일)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현행 단계 유지 9월6일~10월3일 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 6인, 3단계 -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 1주일(9월17일~9월23일)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월13일~9월26일)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 다시 4주간 연장되고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 된다. 이처럼 아직 2천명대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했다. 

 

이번에는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연장 기간 또한 기존의 2주가 아닌 추석 연휴 포함해서 4주간 진행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결혼식장의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

 

그리고 정부는 추석을 포함 한 1주일간(9월17일~9월23일) 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현행 4단계였던 부산시는 6일부터 4단계에서 4주동안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되고 그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 등 5종과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재개하되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부터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목욕장업은 현재와 같이 2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사우나 등 한증시설 운영은 그대로 금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및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 된 내용 (9월6일~10월3일)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source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7118&contSeq=367118&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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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별방역대책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1.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9.17~9.26 문체부)한다.

 

* 집콕문화생활 (culture.go.kr/home) 內 추석맞이 특별기획 운영(9.17∼9.26.)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9.1~9.22)*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9.18~22, 과기부)을 운영한다.

 

* 예) ①‘우리 가족 함께 메타버스에서 추석을 즐겨요’(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족사진관 운영,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 등), ②‘온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온라인 안부 전하기, 온라인으로 용돈·선물 송금 방법 등 교육)

** 예) 생방송 한가위 보름달/우주정거장 관찰, ‘달’ 주제 과학뉴스 소개 및 해설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 과기부)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국토부)한다.

 

 

 

 

 

 

 

 

 

 

 

 

2.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식품부, 산림청)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기부)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휴게소 등) 8.30∼9.10, (연안여객시설) 8.23∼9.3,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

 

 

 

 

 

 

 

 

 

 

 

 

 

 

 

3.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안내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13개소: 철도역 4, 터미널 4, 휴게소 5)한다.

 

* (서울 1)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1)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3)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충북 1) 오송역, (전북 1)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여산休(순천방향), (전남 4) 백양사休(순천방향), 섬진강休(순천방향), 함평천지休(목포방향), 보성녹차休(목포방향), (경남 2)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休(부산방향)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를 제공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4주_연장(수도권_4단계__비수도권_3단계).pdf
1.51MB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09월 02일 00시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월6일~10월3일 추석 방역대책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호남권 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 경남 1개 (부산) - 6일부터 3단계로 완화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9월 6일부터 부산시 4단계 → 3단계 완화

 

2단계

  • 호남권 10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2개 (문경, 울진군, 상주시)
  • 강원 10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단계

  • 경북권 10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단계별 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전국: 500명 미만
  • ▸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이상
  • ▸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1,000명 이상
  • ▸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2,000명 이상
  •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source :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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