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및 침수차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얼마 전 쏟아진 폭우 때문에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 만약에 차량 엔진까지 물이 찼다면 수리비는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입해 둔 보험사에선 얼마까지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못받는 경우는 있는지 또 보험료 할증은 붙는지에 대해서 필자와 같이 알아보자.
목차
1. 침수차 보험처리
2. 침수차 보상
-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값으로 보상
-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싼 경우 수리비 보상
4. 보험료 할증 여부
- 보험사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제출하여 감면
- 지자체 피해사실인원 제출하여 감면
↓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세요 ↓
침수차 보험처리
침수차도 보험이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차 보험이라고 부르는 ' 침수차량손해담보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삼성화재는 '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 ' , 현대해상은 '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특약 ', KB손해보험은 ' 자기차량손해포괄특약 ', DB손해보험은 ' 차량단독사고 보장특약 이라는 명칭으로 침수 차량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만약 정상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되는 경우나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됐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침수차 보상
침수차 보상 금액 및 기준은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거의 비슷하다. 만약 차량 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른데, ' 카히스토리 '에서 침수차량 무료조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차량기준가액을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1.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값으로 보상
사실상 자차 보험 가입 시 자기 차량 가입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입금액만큼만 보상된다.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이 나온다면 ' 수리비+자기부담금 '으로 보상 된다.
2.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값보다 싼 경우 수리비 보상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었고 침수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싼 경우 수리비가 보상된다.(차량 수리 시 자기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사실상 자기 부담금이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에서 50만원이 공제된다.
침수차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물론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침수의 경우
- 선루프 또는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
- 상습 침수지역 또는 차량 통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주차했다가 침수되는 경우
- 불법주정차 상황에서 침수되는 경우
이렇게 운전자 부주의, 과실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험에는 ' 전손처리 '라고 하여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전부 손상 상태일 때 보험사가 사고·침수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하는 것이 있는데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치의 70~80%정도가 나오게 되면 전손처리를 한다.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침수차량은 보험사가 들고가며 본인은 그 차의 가치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ex)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고 전손처리가 된다면 2,000만원 보상
문제는, 진손처리 할 정도의 침수차량이라면 이후에 중고차시장에 나와서는 안되는데 이를 외관수리 후 중고차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차보험에 들지 않는 차량들은 두말할것도 없이 차량 손해를 매우기 위해서 침수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사고이력이 없는 차 인척 속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 할증 여부
단독사고특약으로 침수피패보상을 받았다면 향후 보험료는 오를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료 인상은 없다. 다만 침수피해 이외에 무사고라 할지라도 1년 동안 할인은 받지 못한다. 비록 정해진 주차공간에 잘 주차를 했고 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침수가 없었던 사람과 동일한 할인을 받는건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범람이 예상되는 강 둔치 등에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할인은 커녕 할증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1. 보험사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제출하여 감면
보험사에서 발생하게 된 ' 자동차는 전부손해 증명서 '로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을 인증하는 경우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챙겨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할 수 있는건 뭐든지 해보도록 하자.
2.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원 제출하여 감면
침수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 피해사실 '을 입증시킬만한 확인원을 지자체에 발급 신청시 소유자와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여부가 확인되어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 '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길 바란다.
3줄 요약
1. 침수차 보험처리를 받으려면 자차 보험 ' 침수차량손해담보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본인 과실이 있다면 자차 보험이 들어 있어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침수차 보험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1년간 할인은 받지 못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지식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자분에게 유익한 글이 되셨다면 우측 상단 구독을 눌러주시면 주기적으로 필요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원하시는 정보 또는 피드백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히스토리 조회 무료로 하는 방법 따라하기 (0) | 2022.08.09 |
---|---|
침수차 구별법 9가지 중고차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0) | 2022.08.09 |
차량 침수 대처법 5가지 (0) | 2022.08.09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