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현재 코로나가 7월 초를 기점으로 다시금 재확산되면서 어느새 일일 확진다는 10만명을 넘어 섰다. 확진 판정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수차례나 받았던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감염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간호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서류들,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필자와 같이 알아보자.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절차 6가지
고용노동부 - 민원 - 미원신청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왼쪽 상단의 ' 민원 '- ' 미원신청 '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아래 파일 참조)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 관할 지방광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먼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지원 신청을 한 뒤 고용센터에서 검열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위에 나온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면 쉽게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조관계 증명서
  • 돌봄 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필요 경우에만)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휴원, 휴교, 원격수업 통지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학교 허가서 등 사전허가 증빙 자료, 진료 및 진단 증빙 자료,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 자료 등

 

신청기간 - 22.03.21 ~ 22.12.16 

3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소급 적용을 받아야 한다. 

더보기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ㅡ>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ㅡ> 본인 계좌 지급

 

노트북으로 여러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

신청대상

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50,000원,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한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1일 단위 분할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휴가 사용 사유

  • 가족이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거나 보육시설, 학교, 유치원 등의 휴업(휴원/휴교) 등으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

 

◈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양성 나오면 이렇게 ' 행동 '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Q&A

가족돌봄비용 자주하는 질문 Q&A

Q.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A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똔느 만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

A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하고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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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

A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하지만 유급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Q.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

A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Q.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

A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지원 가능하다.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 무급으로 사용했을시)


근로자 일과 휴가 사이 일러스트

3줄 요약

1.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지원신청을 한뒤 검열 후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 됨

2. 신청기간은 22.03.21 ~ 22.12.16 까지 /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제외 됨

3.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50,000원 최대 10일간 500,000원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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