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
✔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정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 8월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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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7월27일~8월8일로 연장되었었는데 2주 더 연장 된다고한다.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유지되고 기간은 8월9일~8월22일 까지이고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된다.
+ 부산은 8월10일부로 4단계로 격상 됐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 ★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정비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하여 사실상 집합금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사적모임의 예외 대상임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 가능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단,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인원 | ▪제한없음 | ▪8인까지 | ▪4인까지 |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
|||
사적모임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각종 예외 불인정 |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신규 적용 조치)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되어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으나,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신규 적용 조치)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신규 적용 조치)
수칙상 공연장은 2∼4단계에서 최대 관중 수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 수칙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하고 있음(∼8.8)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확대)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제외,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 포함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하여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신규 적용 조치)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8월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아래 수칙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정규화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음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변경되는 수칙 | |
직계가족 모임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돌잔치 |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 돌잔치 수칙 일원화 |
스포츠 행사 | (3단계)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 (3단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
학술행사 | (3단계)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한시적 조치) | (3단계) 면적 6m2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
전시회·박람회 | (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3~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이·미용업 |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종교시설 |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
학교,학원,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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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Source :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4&brdGubu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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